판사 출신 변호사가 자신이 재직하던 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변호사 노모씨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씨는 부산지방법원에서 2012년 2월 퇴직한 뒤 법무법인에 들어갔다. 노씨는 같은 해 10월 법무법인으로부터 담당 변호사로 지정돼 부산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신청 사건을 수임했다. 이에 변호사징계위는 지난해 4월 노씨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판사를 퇴직하기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은 퇴직 후 1년간 맡을 수 없다.


노씨는 사건이 부산지법이 아니라 부산지법 동부지원 관할인 것으로 착각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부산지방법원에 압류신청서를 제출했고, 추가 제출한 보정서에 원고만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것을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올해 초부터 약 7개월 간 '사법질서 저해사범집중단속'을 해 위증사범 29명과 무고사범 14명, 범인도피사범 10명, 보복범죄사범 3명 등 총 56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무고사범 1명을 구속기소하고, 53명은 불구속 상태로 정식재판에 넘기거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두 명은 기소 중지했다.
무고죄로 구속 기소된 인물은 A(20ㆍ여)씨로 처음 본 남성과 합의 후 성관계를 하고 그 남성이 연락을 끊자 강간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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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지인에게 대신 조사를 받도록 시킨 운전자도 재판에 넘겨졌다. B(47)씨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까닭에 사고를 낸 후 지인을 대신 조사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그의 지인은 나란히 범인도피교사죄ㆍ범인도피죄 등으로 기소됐다.


C(24)씨는 자신의 지인이 자동차로 사람을 고의로 들이받은 것을 목격했지만, 지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자동차로 들이받지 않았다"며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죄)로 이달 3일 약식 기소됐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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