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즉석만남 후 성관계 男 연락 끊자 '성폭행' 고소했다가…
서울동부지검, 사법질서 저해 사범 56명 적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 A(20·여)씨는 즉석만남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 후 성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남성이 바로 연락을 끊자 화가 난 A씨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성을 허위고소했다. 이에 A씨는 지난 13일 무고죄로 구속기소 됐다.
#2. B(26)씨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자 C(26)씨에게 300만원을 주고 수사기관에 나가 업소 운영자인 것처럼 조사를 받도록 요구했다. C씨는 B씨의 요구에 따라 수사기관에 출석해 허위 진술했고 업소 종업원인 D(25)씨도 재판에 출석해 B씨가 실업주가 맞다는 취지로 허위증언했다.
B·C·D씨는 지난달 11일 각각 성매매알선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 및 범인도피교사죄, 범인도피죄,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은 20일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무고, 위증, 범인도피, 보복범죄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 5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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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검은 "무고,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국가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범죄다"면서 "그런데도 사회 일각에서는 관련 범죄 사례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지검은 이어 "앞으로도 사법질서 저해 사범을 지속해서 단속하고 적극적인 공판 활동을 통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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