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앞으로는 학원과 차주 공동소유 자가용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활용이 가능해진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대상 차량의 경우 최대 차령이 9년 이하여야 하고, 시설이나 시설장이 직접 소유하는 경우여야만 한다.
이로 인해 영세한 학원 등의 차량 교체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고, 대부분의 시설에서 차량 소유자와 계약을 통해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개정된 것이다.
또 차령규제는 3년 간 유예기간을 둬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이 적합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운행중인 어린이 통학차량의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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