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3% 이하 대상가구에 임차료 등 지원
신청 방법은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개편에 따라 달라진 '주거급여'가 20일부터 처음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43% 이하 대상가구에 임차료나 주택수선 자금이 지원된다.

맞춤형 급여개편이란 기존에 최저생계비 이하에 일괄 지원하던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등의 급여를 각 급여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해 지급하는 것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부문에 해당하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전국 72만6000가구다.

이 중 현금급여를 지급받는 임차가구가 67만가구, 주택노후도에 따라 우선순위별로 주택수선을 받을 수 있는 자가가구는 5만6000가구다.


임차가구는 지역ㆍ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가가구는 주택수선 규모에 따란 경보수는 350만원, 중보수 650만원, 대보수 950만원까지다.


수급자 72만6000가구는 종전 주거급여 수급자 68만6000가구 보다 4만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이는 기초수급자로서 종전에는 주거급여를 못 받다가 이번에 받게된 3만5000가구, 지난 달 사전신청 기간 동안 신규신청해 수급자로 새롭게 선정된 5000가구가 포함돼 있다. 또 월평균 급여액도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가했다.


주택수선을 받는 자가가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결정된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내에서 최소 1회 수선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선 수선계획에 반영한 후 수선을 실시한다. 경보수와 중보수, 대보수는 각각 3, 5, 7년이다.


올해는 시ㆍ군ㆍ구와 수선업무 위탁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협의에 따라 기존 수급자를 대상으로 총 9960가구에 대한 수선계획을 확정했다. 보수업체 선정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수선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 달부터 지난 17일까지 총 18만8000가구가 급여를 신규 신청했으며, 이번 신청에 대해 소득ㆍ재산조사, 주택조사를 거쳐 이번 급여대상을 5천가구로 확정했다.

AD

신규신청 가구 중 이번에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가구들은 이달 27~31일 2차 지급 절차를 진행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다음 달 급여 지급 시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지급한다.


신규로 개편 주거급여를 받기 원하는 가구는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신청한 후 소득ㆍ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1600-0777)와 주거급여 홈페이지(hb.go.kr)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