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안 찬성 70% 육박…국민연금 찬성표 없어도 '통과'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이 약 70%에 육박하는 높은 찬성률로 통과되면서 사실상 국민연금의 찬반여부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물산은 17일 오전 9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과의 긴 공방 끝에 제일모직과의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69.53%의 찬성표를 얻어 합병을 성사시켰다.
이날 주총 참석률은 83.57%였고, 합병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이의 3분의2에 해당하는 55.713%의 찬성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삼성과 엘리엇이 법정 다툼까지 벌이고 각각 위임장 확보전에 나서는 등 양쪽이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표심에 눈이 쏠렸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합병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졌다 하더라도 이날 주총에서 합병안은 통과됐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지분 11.21%를 제외하더라도 찬성표가 58.32%에 달해 통과 요건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이 압도적인 찬성표를 확보하며 합병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민연금도 그간의 부담을 덜었다는 평이다.
한편 이날 삼성물산 주총은 오전 9시반에 시작해 약 4시간 만에 종료됐다.
안건은 총 세 건으로, 합병안 외에 엘리엇이 주주제안한 ▲회사가 이익배당의 방법으로서 현물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의 개정 ▲(이사회결의뿐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로도 회사가 중간배당을 하도록 결의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 두도록 개정하며, 중간배당은 금전뿐 아니라 현물로도 배당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건 등 두 건은 모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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