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박준호 前 상무 징역 10월·집유 2년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비자금 사용처와 관련된 자료들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박준호 (49)전 경남기업 상무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17일 박 전 상무와 이용기(43) 팀장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압수수색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지만 성완종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한 점과 잘못을 인정한 점, 상당 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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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3월 '성완종 리스트 수사'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을 전후해 회사 CCTV를 끈 채 회사 내부 자료를 없애거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3년 경남기업에 입사한 뒤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등을 하며 성 전 회장을 보좌한 최 측근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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