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금 치매예방 효과" 광고 무죄
빛소금 판매업자, 홈페이지에 소금 질병효과 실어…외국 의학박사 책에서 발췌한 내용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소금이 치매와 관절염 등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업자가 광고한 것은 허위·과대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빛소금 판매업자인 이씨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금이 알츠하이머병 예방 도움, 천연의 수면제, 암세포 파괴, 혈압 조절, 당뇨로 인한 눈과 혈관의 손상범위 감소 등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성 글을 올렸다. 외국인 의학박사의 책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이씨는 소금이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소금이라는 식품이 갖는 효능으로서 본질적 한계 내에서 부수된 효과를 표시하는 차원을 넘어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2심도 원심을 받아들여 이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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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비록 특정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는 하나 소금이 인체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성분이라는 점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정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소비자들에게 소금의 약리적 효능 및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의약품과 혼동·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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