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DGB대구은행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청약종합저축 추가 선정 입찰 협상적격자 통보를 받고 주택청약종합저축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지난달 1일 주택도시기금 입주자저축업무 위탁 금융기관 추가 선정 공고에 따른 것이다. 대구은행은 재무신뢰성, 대국민접근성, 기금운용기여도 등의 항목 심사를 통해 심의를 통과했다.

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 청약상품인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을 하나로 통합한 상품이다. 기존 지방은행은 청약예금과 청약부금만 취급했지만 본 심의 통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AD

올해 9월 초부터 대구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전국 253개 지점의 대구은행 이용 고객 및 주거래지역인 대구, 경북권 지역민들의 금융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지방에 사는 대구은행 거래 고객들이 청약통장을 만들기 위해 특정은행을 따로 찾아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고객 여러분들의 금융 이용 편의 증대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