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법안, 중의원 소위서 가결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안보 법안이 15일 중의원 소위원회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 공명당 양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이날 아사히 신문은 안보법안의 표결이 민주당, 공산당이 항의하고 유신당이 퇴장하는 가운데서도 강행됐다고 보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질의에서 "불행히도 아직 국민들이 (안보법안에 대해)전적으로 이해를 한 상황은 아니다"는 점을 인정했다.
아베 총리는 "필요한 자위 조치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비판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책을 진행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표결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안보법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이뤄졌다는 인식도 보여줬다.
안보법안에 대한 일본 사회의 여론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도 안보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강행된 법안 가결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고 비판했다. 공산당의 아카미네 세이켄(赤嶺政賢) 의원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심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은 안보법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해도 여론의 이해를 돕지 못하고 내각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표결을 단행했다.
이번 안보법안 제·개정안에는 '자위대법', '무력공격사태법' 등 안보 관련 10개 법률이 포함됐다. 집단 자위권은 제3국이 공격당한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다.
연립여당은 이르면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법안이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관문인 참의원으로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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