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근 의원 ‘서울시 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발의
CCTV 설치 의무화 및 교직원 근로여건 개선 등 개정보육법 반영한 서울시 보육조례 개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 이복근 의원(새누리당, 강북1)은 15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지원 및 보육교직원 근로여건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인 발의했다.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와 양육이 보육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됐다.
이복근 서울시의원은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을 반영,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해야 한다.
또 시장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CCTV 설치 관리 및 열람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보조교사, 대체교사 등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CCTV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개정안 내용이다.
이의원은 “9월19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본 개정조례안의 발의로 영유아 보육법 개정 취지가 서울시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구축했다” 며 “특히 보육서비스 제공 주체인 어린이집 교직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이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향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서울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 라고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회 9월 임시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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