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통일신라 불상 '동조여래입상' 일본 보낸다
문화재절도단 '일본 신사'에서 훔친 불상…'소유권 분쟁' 관세음보살좌상 교부 제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통일신라 때 불상인 '동조여래입상'을 일본에 보내기로 했다.
검찰은 문화재절도단이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의 신사와 사찰에서 절취한 불상 2점(동조여래입상, 관세음보살좌상) 중 동조여래입상을 일본에 교부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동조여래입상은 8세기 전반(통일신라 시대) 작품으로 일본으로 반출된 정확한 유출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상적인 교류에 의해 전해졌거나 임진왜란 때 약탈됐을 가능성도 있다. 동조여래입상은 1974년 일본이 중요문화제로 지정한 바 있다.
문화재절도단 4명은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 소재 카이진신사에서 동조여래입상을 절취하고, 같은 날 근처 관음사에서 관세음보살좌상을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재절도단은 국제여객선을 타고 부산으로 들어왔고 불상 판매를 알선하다 검거됐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문화재청과 경찰청의 수사공조를 통해 문화재절도단을 검거하고 도난 불상 2점을 압수했다.
대전지법은 2013년 6월 문화재절도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징역 1년~4년을 선고했고, 불상 2점에 대해 몰수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동조여래입상이 일본으로 반출된 정확한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문화재청 감정 결과와 국내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찰이나 단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점유자였던 일본측 권리자(카이진신사)에게 교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관세음보살좌상의 경우 일본과 국내 사찰(서산 부석사)간 소유권 분쟁이 있고, 법원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는 교부 여부 결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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