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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도청의혹 ‘제2의 미림팀사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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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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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가정보원의 도청프로그램 구입 사실은 최근 내부 자료가 유출된 이탈리아 해킹업체 '해킹팀'의 거래내역에 국정원 민원 접수처 주소로 '육군 5163부대'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드러났다. 국정원은 일단 긍정도 부정도 하고 있지 않지만 국회 정보위원회는 14일 오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전체회의에서 도청의혹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국정원이 도청을 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위반이 된다. 지난 92년 14대 대선에서 당시 안기부 직원이 개입된 '부산 초원복집 도청사건'을 계기로 이듬해인 93년 여야 협상의 진통 끝에 제정된 통비법은 통신비밀 보호와 통신 자유신장을 위한 법으로 현행법상 도.감청 행위를 규제하는 유일한 법이다.
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개개인의 대화를 녹음.청취해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림팀을 운영한 김영삼정부 시절 안기부 수뇌부와 불법 전화감청을 자행한 김대중정부 시절 국정원 수뇌부는 감청이 적발되기도 했지만 공소시효문제로 처벌을 면했다. 당시 미림팀의 활동 기간은 1991년 9월∼1992년 12월(1차 미림팀)과 1994년 6월∼1997년 11월(2차 미림팀)로 나뉘는데 그 당시 안기부장은 서동권ㆍ이상연ㆍ이현우씨(1차 미림팀 기간)와 김 덕ㆍ권영해씨(2차 미림팀 기간)가 잇따라 맡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정보수집의 과학화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도청팀을 만들어 운영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공소시효가 지나 모두 처벌을 피하게 됐다.
조사 결과 서동권씨가 1991년 9월 '정보의 질이 낮다'고 지적하자 당시 김영수 국내담당 차장이 '정보수집의 과학화'를 지시한 것이 미림팀 탄생의 계기가 됐고 1992년 12월에는 대선 직전 '초원복집 사건'이 터져 1차 미림팀 활동이 중단됐다. 검찰은 김덕 안기부장이 1994년 6월 2차 미림팀 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고 권영해씨로부터는 안기부 부하들로부터 도청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처럼 YS 재임 기간 안기부장들은 사실상 모두 미림팀 활동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에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통비법 3조 위반죄(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행위)의 공소시효가 2002년 3월 이전에는 5년, 그 이후에는 7년이어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당시 국정원은 전화국을 통하는 유선중계통신만 도청 장비인 '아르(R)2'와 이동식 이동통신 도청장비인 '카스(CAS)'를 직접 개발해 도청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국정원은 2005년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을 계기로 자체개발한 카스 등을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다. 단 한건의 휴대전화 감청도 하지 못했다고 국정원이 주장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도청프로그램 도입사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또 다른 도청사건으로 남을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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