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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녹조' 이유있었네…오수처리 10곳중 1곳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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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지역 대용량 오수처리시설 10곳 중 1곳은 법규를 위반,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오수처리시설은 강이나 바다, 호수의 부영향화를 촉진해 물빛이 녹색으로 변하는 녹조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31개 시ㆍ군과 공동으로 지난 5월18일부터 6월22일까지 908개소 오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방류수질 검사와 운영실태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대상은 하루 50톤 이상의 오수처리가 가능한 건물 연면적 720㎥ 이상의 음식점과 연면적 2500㎥ 이상의 숙박시설이다. 도내에는 이들 시설이 모두 5200여곳에 이른다.

특히 도가 녹조 대응을 위해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을 별도 점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점검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85개소 ▲오수처리시설 미가동 1개소 ▲기술관리인 미선임 1개소 등 모두 87개소가 법규를 위반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팔당상수원 지역인 용인ㆍ남양주ㆍ광주ㆍ이천ㆍ여주ㆍ양평ㆍ가평에서 28개소가, 상수원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24개 시ㆍ군에서 59개소가 각각 적발됐다.

도는 이들 위반시설 중 87개소에 대해 1억31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수질 기준을 초과한 85개소에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개선명령을 받은 시설들은 일정 기간 내 시설을 정비하고 다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식 도 수질관리과장은 "팔당상수원 지역 등 주요 하천의 녹조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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