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지역 대용량 오수처리시설 10곳 중 1곳은 법규를 위반,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오수처리시설은 강이나 바다, 호수의 부영향화를 촉진해 물빛이 녹색으로 변하는 녹조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31개 시ㆍ군과 공동으로 지난 5월18일부터 6월22일까지 908개소 오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방류수질 검사와 운영실태 등을 점검했다.
특히 도가 녹조 대응을 위해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을 별도 점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점검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85개소 ▲오수처리시설 미가동 1개소 ▲기술관리인 미선임 1개소 등 모두 87개소가 법규를 위반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들 위반시설 중 87개소에 대해 1억31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수질 기준을 초과한 85개소에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개선명령을 받은 시설들은 일정 기간 내 시설을 정비하고 다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식 도 수질관리과장은 "팔당상수원 지역 등 주요 하천의 녹조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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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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