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환 네오아레나 대표 "전 임원의 횡령 주장 근거 없다"
박진환 네오아레나 대표 "오히려 내가 협박당했다"
차경훈 전 부사장이 제시한 명의신탁확인서 협박에 의해 작성했다고 주장
네오아레나, 24일 열릴 주주총회 문제없이 진행 될 것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배임,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박진환 네오아레나 대표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차경훈 전 네오아레나 부사장이 횡령의 근거로 제시한 명의신탁확인서가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13일 네오아레나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봄부터 차 전 부사장이 자신이 이태원 지역의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우며 협박을 시작했다"며 "차 전 부사장이 박 대표의 가족까지 해코지하겠다고 하자 박 대표는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 대표는 지난 3월 차 전 부사장을 상대로 사기, 공갈, 상해, 협박 등의 이유로 검찰에 고소했다. 또 박 대표는 협박에 의해 명의신탁확인서를 작성 했으므로 변호사 공증을 받은 확약서라 하더라도 민법 제110조에 의해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네오아레나 측은 차 전 부사장이 협박한 내용을 담은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차 전 부사장은 박 대표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차 전 부사장은 명의 신탁한 자신의 지분을 동의 없이 타인에 매각했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차 전 부사장은 지난달 11일 박 대표가 대주주 박종희 씨에게 매각한 275만 주 중 절반은 본인의 것이고, 박 대표는 이와 관련한 매각 대금 약 47억원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박 대표 소유의 275만주 중 137만6146주는 차 전 부사장의 몫이라는 내용이라는 명의신탁확인서를 제시했다.
오는 24일 열리는 주주총회를 두고 이번 소송전이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대주주와 네오아레나 측은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총 안건으로는 정관 변경과 사내·사외이사 선임, 주식매수선택권 승인 등이 포함돼있다.
네오아레나 측은 이에 "네오아레나 대주주인 박종희씨가 회사인수를 검토할 단계부터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며 "주총은 별 문제없이 진행 될 것"이라고 했다.
대주주 박종희씨도 "해당 사건과 관련한 법무법인들의 법률검토 및 회사에 대한 회계법인들의 실사 결과, 박 대표와 전 임원간의 사적인 민사분쟁에 불과하고 회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영권 양수도의 진행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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