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처분 취소’ 소송에 소비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자유시장경제의 소비자보호에 있어 중요한 구성부분인 경쟁과 이에 따른 소비자의 이익을 무시하였을 뿐 아니라, 소비자로 하여금 원하지 않는 거래상대방과 장소와 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가지는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에서 상품 구매를 하도록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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