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마루 서울시의원, 8일 서울 복지재단 임성규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혀
박 의원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정규직, 계약직 직원 전원은 근무평정을 할 수 없으며 임성규 대표는 이를 어기고 6개월이 되지않은 직원 13명에게 성과급을 불법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복지재단의 이번 성과급 문제는 서울시 감사, 서울시복지재단 자체감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서울시에서 진행한 기관평가 또한 우수 등급을 획득해 성과급 잔치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박마루 의원은 서울시출연기관의 일관되지 않은 근무평정내규 또한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 직후 6개월의 근무평정기관을 2개월로 변경한 서울시복지재단을 비롯 서울시여성가족재단 3개월, 입사 후 바로 평가가 가능한 서울농수산식품공사, SH공사와 서울메트로공사는 성과급의 지급기준이 모호하게 있었다. 두기관(SH,메트로)은 부채율도 높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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