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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군용 모자 '면 혼용률' 속인 납품업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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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한 '가짜 시험성적서' 국방기술품질원 제출한 혐의…4만6000여개 모자 군 부대 납품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군용 모자의 소재 혼용률을 조작한 시험성적서로 군용 모자를 남품해 돈을 챙긴 혐의(사기·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로 모자업체 대표 박모(5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군용 모자 혼용률 중 면의 비율을 높인 가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군용 일반 모자류를 납품해 방위사업청에서 대금 1억4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의뢰한 시험성적서에 면 혼용률이 납품 조건에 맞지 않는 '폴리에스터 66%, 면 34%'로 나타나자 이를 '면 65%, 폴리에스터 35%'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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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바꾼 숫자를 시험성적서에 덧붙인 다음 복사하는 방법으로 가짜 서류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만든 시험성적서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해 5차례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용 모자 납품을 위해서는 자체 또는 공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고 방위사업청 확인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박씨가 납품한 모자는 해병 영내 활동모, 부사관 후보생용 운동모 등 4만60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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