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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가입시 제출서류·자필서명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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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앞으로 대출이나 보험 등 각종 금융상품 가입 시 제출서류나 자필서명이 줄어든다. 당국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소비자는 각종 금융거래시 평균 10~15종 내외의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14~19회의 자필서명을 하고 있다. 예컨대 은행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 자동이체신청서 등 15종의 서류를 내야 한다.

당국은 제출서류나 기재사항·서명 가운데 상당부분이 금융회사가 책임회피 목적으로 형식적·관행적·중복적으로 징구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금융회사 모두 부담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당국은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자필서명 항목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징구 필요성이 없어진 서류나 금융회사 내부관리 목적 서류는 폐지하고, 자필서명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서명을 받도록 개선하는 식이다.
당국은 업권별로 간소화 태스크포스팁을 꾸려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실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이나 보험 같은 주요 금융거래 관련 간소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여타 금융거래 관련 간소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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