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당국은 제출서류나 기재사항·서명 가운데 상당부분이 금융회사가 책임회피 목적으로 형식적·관행적·중복적으로 징구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금융회사 모두 부담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당국은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자필서명 항목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징구 필요성이 없어진 서류나 금융회사 내부관리 목적 서류는 폐지하고, 자필서명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서명을 받도록 개선하는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이나 보험 같은 주요 금융거래 관련 간소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여타 금융거래 관련 간소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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