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때 용적률 사고 판다…전국산지 70% 개발 허용
정부, 투자활성화대책 확정…관광·벤처·건축 규제완화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중심업무지역에서 재건축할 때 인접한 대지 간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국립공원 등을 제외한 전국 산지의 70%에 대규모 관광 휴양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비적격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시가보다 낮게 정할 수 있고, 대기업이 인수합병(M&A)한 벤처기업의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계열 편입되기까지 유예기간이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은 담은 '관광·벤처·건축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노후·불량건축물의 재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한다. 중심업무지역에서 재건축할 때 인접한 대지 간의 용적률을 서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령, A건물과 B건물에 동일하게 400%의 용적률이 적용될 경우, A건물주가 용적률 100%를 B건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팔 수 있게 된다. 거래내역은 건축대장에 기록한다.
서울 명동과 인사동 등 건물이 밀집해 건폐율이 100%에 근접한 옛 시가지에서의 재건축할 경우, 현행 건축기준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가로구역 제도를 만든다. 옛 시가지 건물주들이 기존 건축기준이 적용될 경우 건물 규모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재건축을 꺼리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또 전체 산지의 70%를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해 대규모 휴양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3만㎡ 이상 대규모 사업만 가능하며,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한다. 숙박·음식점은 물론 골프장 등 스포츠·위락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물품 확인 없이 영수증만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을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은 2017년까지 K팝 공연장으로 탈바꿈하고, 시내면세점 특허요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적격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시가 또는 액면가 이하로 설정할 수 있도록 올해 말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BBB 등급 기업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범위가 창업 후 1년에서 3년까지 확대되고, 연구소기업과 기술지주회사 출자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총 91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민관합동 R&D에 6조8000억원을 투입해 수출제품의 경쟁력을 키우는 내용의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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