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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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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공공기관·공동주택 등 민관 합동점검"

[아시아경제 노해섭 ]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장애인 편의 보장을 위해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오는 13일부터 8월 9일까지 위반 차량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2014년 2회에 걸쳐 도내 600여 건축물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해 25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즉시 계도 조치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은 147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비정상적인 이용 행태를 정상화하기 위해 신고 스마트앱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장애인의 편의시설 이용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준법정신이 낮아 주차표지의 차량번호를 위조·변조해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는데도 주차를 하거나, 주차가 불가한 차량이 주차하는 등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정작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주차가 가능하며, 보행장애인이 ‘주차가능’차량에 탑승하지 않을 경우 주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에선 보건복지부, 지자체, 전남지체장애인협회와 합동으로 공공기관,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333개소의 주요 건축물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위반차량은 1차 이동조치 명령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기춘 전라남도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가 정상화되도록 도민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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