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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때마다 국민 성금 모아 배상' 이젠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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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전시장·지하상가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정용기 새누리당 의원 등 관련 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야영장, 지하 상가, 전시장, 경마장 등 불의의 사고시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 이용 시설들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8일 국회 및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경마장, 지하상가, 전시시설, 도서관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과 야영장, 물류창고, 주유소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백화점이나 병원, 공공청사, 16층 이상 아파트 등 다중이 밀집하는 대형건물의 대부분은 손해배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시설들은 그동안 의무가입 대상에서 배제돼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따라 화재 등 각종 사고가 발생했을 시 사업주 측의 배상 능력이 부족할 경우 국민들이 예산ㆍ성금을 모아서 보상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 법안은 또 국민안전처가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해 재난관리에 사용하도록 하고, 각 관련 기관들이 이를 활용해 재난대응 절차 마련ㆍ재난 대비를 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포함됐다.

또 안전처가 매년 재난대비 훈련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각 재난관리책임기관들도 자체 계획을 세워야 하며, 재난대비훈련의 주관 기관을 중앙행정기관까지 확대해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재난복구사업에 대한 관리규정을 신설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복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관리 감독ㆍ시정 명령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조항도 들어 있다.
이와 관련 안전처가 이 법 개정안을 두고 최근 각 부처를 상대로 의견 청취를 한 결과 일부 부처가 관련 업계의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처 관계자는 "신규 시설은 곧바로 적용하고, 기존 시설은 유예기간을 두고 운영할 방침"이라면서 "이용자 보호 측면이나 비슷한 다른 시설물의 보험 가입 실태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에 포함된 시설물은 손해배상보험이 의무화돼야 할 분야들"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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