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 “산업비자·관광초청 등으로 입국하게 해주겠다”며 속인 혐의로 구속…여행사 여직원 1명 불구속입건, 피해자들 더 확보돼 수사망 넓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강제로 출국한 중국인에 접근, 수억 원대의 돈을 가로챈 여행사대표가 구속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중국인·조선족, 한국인노인 등을 상대로 중국에 있는 가족들 입국비자를 발급해주거나 강제출국된 여권위조자를 우리나라로 입국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 A씨(47)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C씨(70·농업) 등 19명으로부터 2억60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A씨의 전처이자 여행사 직원인 B씨(여·40)는 A씨와 짜고 자신 것으로 돼있는 아파트가 채권자인 D씨(58) 신청으로 경매에 들어가자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해주면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빚 5500만원을 갚겠다고 속여 강제경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B씨는 ○○캐피탈(주)로부터 2억2000만원 상당을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 대출받은 뒤 이를 개인 빚 갚는데 써 사기혐의로 불구속입건 됐다.


여행사를 약 10년간 운영한 A씨는 중국인·조선족 등을 상대로 “중국에 있는 가족들 비자를 발급해주겠다”, “강제출국된 가족을 한국에 입국시켜 주겠다”, “중국에 있는 지인들을 산업비자·관광초청 등으로 입국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국제결혼한 중국인 C씨 며느리가 결혼비자발급이 되지 않아 중국으로 돌아가자 “○○○○기관 공무원이 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니 돈을 빌려주고 빨리 비자를 발급받자”고 속여 5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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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경찰은 피의자 A씨에 대한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A씨가 외국으로 달아날 가능성에 대비, 출국금지 시키는 등 빠른 수사 및 검거에 나섰다. 구속영장신청 후 다른 피해자 3명이 고소장을 더 낸데다 계좌추적 결과 확인된 피해자들이 더 확보돼 A씨에 대한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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