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최성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최성수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성수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10년 동안 채무 금액을 한 번도 갚지 않았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허위"라며 "명예훼손 및 사무서 위조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성수 "고소인이 요구하는 16억 원중 12억6000만원을 이미 갚았다. 나머지 3억4000만원과 고소인이 추가로 요구하는 금액은 이미 고소인이 요구한바 대로 2013년도 1월 4일에 근저당 설정을 해주었고, 변제 과정 중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성수 측은 "'스콧 패인팅'으로 빚을 갚겠다고 하고 갚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성수 측에 의하면 고소인은 2011년 11월 29일에 그림 양도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운반차를 대동하고 와서 해당 그림을 가져갔다. 양도과정에서 최씨 부부와 사무실 직원 김상기, 박우철이 운반을 도왔고 고소인이 대동한 운전사와 함께 차에 싣고 가져갔다.
하지만 이후 본인이 유방암에 걸려 그림을 팔수 없으니, 돈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최씨는 동정심에 2011년 11월 14일 고소인에 요구대로, 최씨 건물에 근저당 설정을 응해주었다는 것.
최성수 측은 또한 고소인이 사문서를 위조해 금전갈취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이 2005년 7월 21일로 된 사문서를 위조해 최성수씨 부부에게 20억원짜리 분양대금으로 입금했다고 제시하며, 금전갈취를 시도했고, 이에 최씨 부부는 2011년 4월 11일자에 내용증명을 보내 고소인이 제시한 분양대금 사실확인서는 최성수 명의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바가 없고 그 사실 또한 위조된 문서임을 통보한바 있다는 것이다.
최성수 측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10년 동안 채무금을 한 번도 갚지 않았다는 주장은 허위이며, 오히려 다 끝난 대물변제를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현금으로 전환해달라는 요청에 협조해줬더니, 이런 황당한 금천갈취 행위가 기도됐다.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악용한 사문서 위조 금전갈취 협박에 대해 최씨 부부는 명예훼손 및 사문서 위조에 대해 법적조취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앞서 이날 최성수는 지인 A씨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빌린 13억 원을 갚지 않았다"며 법원에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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