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세아제강ㆍ현대하이스코ㆍ휴스틸ㆍ동양철관ㆍ하이스틸 등 국내 5개 강관업체에 대한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공정위는 세아제강과 현대하이스코 본사를 찾아 한국가스공사 가스관 연간 계약건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강관 5개 업체가 입찰한 가스공사 천연가스 고압파이프의 연간 계약과 관련해 2014년도 낙찰 단가가 전년대비 높게 책정된 이유, 특히 세아제강 등 일부 기업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선정된 과정, 물량의 절반 이상을 독식하고 있는 배경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강관 5개 업체로부터 매년 연간단위로 가스관 입찰을 진행했지만 매번 세아제강이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물량 역시 50%에서 최대 70%까지 독식해 시장 질서를 흐렸다"고 지적했다.

세아제강은 2013년부터 가스공사가 발주한 가스관 물량을 3년 연속 수주해왔다. 2013년에는 단독으로 약 5만9000t, 2014년에는 전체 물량의 70%인 4만4100t을 수주했다. 나머지 30%는 현대하이스코가 낙찰받았다.


문제는 가격이다. 세아제강이 총 4건의 국제일반경쟁 입찰에서 단독 낙찰받은 2013년에는 수주금액이 전년에 비해 턱없이 낮아 '헐값수주'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제품 낙찰가는 t당 111만7000원 수준으로 이는 원재료인 후판가격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그러다가 2014년에는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낙찰가가 올랐다. 올해는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t당 100만원대 초반으로 다시 내려갔다. 공정위는 2014년도 낙찰 단가가 2013년과 2015년보다 높게 책정된 이유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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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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