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유기농화장품, 천연염색물 제조 공장 등 천연 원료 사용으로 유해물질 배출이 적은 공장의 계획관리지역 입지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화학제품 제조시설은 계획관리지역 입지가 불가능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계획입지지역 내 유해물질이 적은 배출공장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월30일 국무회의를 통과, 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천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원료, 공정 등을 엄격히 제한해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업종의 경우 계획관리지역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종전에는 화학제품제조시설, 섬유제조시설 등은 사용원료와 공정에 상관없이 입지가 불가능했다.


또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대기오염, 폐수 배출 공장의 경우도 업종에 상관없이 입지가 가능해졌다. 다만 지자체가 수립한 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제한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의 계획관리지역 입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규제완화로 기업의 시설투자가 촉진되는 등 투자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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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이외에도 도심 내 건설되는 학교기숙사의 용적률을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300%까지 완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경우 3~4년 동안 허가용도대로 사용해야 하는 이용의무기간을 자기주택이나 복지시설 등으로 사용 시 2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일자리창출과 투자유치를 위해 계획관리지역 입지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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