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1심은 박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박씨 측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시기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박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지능을 가진 성인이라도 유사한 사건이 수개월에서 수년간 반복되는 경우 그 정확한 일자를 오차 없이 특정해 기억해 낸다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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