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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적장애 딸 성폭행 아버지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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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형을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A씨의 친부로서 배우자인 지적장애 2급 B씨와 함께 살고 있다. 박씨는 2011년 여름과 2013년 10월 집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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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박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박씨 측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시기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박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지능을 가진 성인이라도 유사한 사건이 수개월에서 수년간 반복되는 경우 그 정확한 일자를 오차 없이 특정해 기억해 낸다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상고를 기각해 원심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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