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때 상한용적비율 230%→250%…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곳에 공동주택 지을 때 기준용적률 170%→180%
청주시는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맞춰 공동주택분야 지구단위계획수립 세부기준에 대해 도시개발에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낮춰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마련 때 공원·녹지조성비율을 구역면적의 5% 이상이나 가구당 3㎡ 이상 중 큰 면적을 적용토록 한 것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에 정한 면적기준에 따르도록 고쳤다.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곳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기준용적률은 170%에서 180%로 높아졌다.
상한용적비율은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할 땐 10만㎡ 이상 대규모 사업과 10만㎡ 미만 소규모사업으로 나눠 공공시설설치비율에 따라 최대 230%까지 달리 적용한다.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짓지 못하게 했던 기준은 도시계획조례와 어긋나 없앴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 세부기준 손질로 재개발·재건축사업 때 지구단위계획규제가 더 완화되고 소규모사업지의 사업성을 감안, 용적률도 낮춰져 지역개발사업 및 건설경기가 살아나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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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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