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4월26일 오후 10시께 경북 구미시의 한 도로에서 지인이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 타고 가다가 전자발찌 일부를 차 밖으로 던져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다시 동일한 행동을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다른 범행을 위해 위치 추적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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