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해외 M&A에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공동투자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국내 외환표시채권(김치본드) 전문투자자 시장을 설립하고 장내 외화결제도 허용할 계획이다.
또 외평기금을 수출입은행을 통해 금융기관에 예치해 금융기관이 기업의 M&A 자금을 대출해서 생기는 외채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 M&A 등에 KIC의 네트워크와 정보력을 활용해 우량 인수대상을 확보하는 등 공동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투자재원은 정부의 올해 위탁예정금액 100억달러 중 일부를 활용한다. 공동투자의 경우 수익률 실현에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어 기존 위탁자산과 차별화 된 계약·평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외화표시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격투자자 시장의 대상을 확대하고, 유가증권신고서 등 서류제출 의무를 완화하는 한편 공시서류의 영문작성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외화표시채권에 대해 장내 외화결제를 허용하고 주식선물 등 거래소 상품에 대한 외화 결제도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사의 외화자산 환헤지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해외투자 가능범위도 확대한다. 보험사의 미헤지 외환자산에 대해서도 잔존만기를 일부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지급여력비율을 산정할 때 헤지되지 않은 외화자산은 잔존만기를 0(제로)으로 간주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중국 등 신흥국 외화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가능 외화채권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글로벌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채권에만 투자할 수 있어 중국내 위안화채권 등에는 투자가 불가능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총자산대비 해외투자한도를 현행 30%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국과 일본은 해외투자 한도가 없으며 대만의 경우 총자산의 45%까지 해외투자를 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해외증권투자 100억달러, 해외직접투자 50억달러 등 연간 150억달러의 해외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외환수급 불균형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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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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