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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50대 아버지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이 자신을 살해하려하자 껴안아 범행을 막고 재판부에는 선처를 요청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환청을 듣고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 미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신분열증 환자인 A씨는 지난 2월18일 오후 9시45분께 서귀포시에 있는 자택에서 "아빠를 죽여라"는 환청을 듣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아버지 B(57)씨에게 "죽여버린다"며 달려들었다


A씨는 아버지를 철제 의자로 내려치는 등 폭행한데 이어 달아나는 B씨를 흉기를 들고 쫓아가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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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도 아들의 허리를 껴안으며 "정신 차려라.아빠다"라고 만류해 범행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패륜적 범행"이라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인 범행이고 피해자인 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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