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츄럴엔도텍 무혐의 처분…이유는?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검찰이 '가짜 백수오' 논란을 일으킨 백수오 원료 제조·공급 업체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26일 수원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김종범)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던 내츄럴엔도텍을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츄럴엔도텍에 백수오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변조한 건재상 A업체 대표 B(51)씨에 대해서는 지역 농협 명의의 원산지증명서를 변조한 혐의(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내츄럴엔도텍의 납품구조 및 검수과정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점은 확인했지만 내츄럴엔도텍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한국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에 식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들어갔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백수오를 내츄럴엔도텍에 납품한 영농조합 3곳과 건재상 1곳을 압수수색해 백수오 구매내역과 샘플 등을 확보했으며, 건재상 관계자 1명과 내츄럴엔도텍 관계자 2명을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
또 내츄럴엔도텍 관계자들에게 중간 유통업체에서 백수오를 납품받을 때 어떤 검수절차를 거치는지 등을 확인했다.
아울러 내츄럴엔도텍 옥산 물류창고에서 발견된 중국산 백수오에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두 곳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한편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날 오후 2시55분 내츄럴엔도텍은 전장대비 4850원(29.75%) 오른 2만115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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