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국민안전처, 경찰청 함께 마련…재난현장에서 나눠져 있던 헬기 대응을 재난유형별로 주관기관 통제 및 현장지휘, DMZ 등 군 통제 필요한 곳 재난 땐 국방부(군)가 맡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국가기관 헬기 표준운영절차’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산림청과 국민안전처, 경찰청은 재난 때 효과적인 현장대응을 위해 국가기관 헬기를 통합해 지휘할 수 있는 ‘국가기관 헬기 표준운영절차’를 마련,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재난 때 동원되는 국가기관 헬기에 대한 통합지휘체계가 없어 효율적인 현장대응에 미흡하고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가기관 헬기 표준운영절차 마련을 위해 산림청, 국민안전처, 경찰청은 재난유형별 주관기관이 되며 국방부는 지원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로써 재난이 났을 때 국가기관 헬기의 효율적인 동원과 운용으로 체계적인 재난현장대응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진 셈이다.


‘국가기관 헬기 표준운영절차’의 주요 내용은 재난현장에서 나눠져 있던 국가기관 헬기 대응을 재난유형별로 주관기관이 통제와 현장지휘를 한다.



헬기지원요청과 재난현장 헬기작전에 대한 대응절차, 현장지휘통신망, 출동헬기의 호출부호 지정, 표준운영절차를 가동키 위한 정보 주고받기와 통합훈련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비무장지대(DMZ) 등 군 통제가 필요한 곳에서의 재난 땐 국방부(군) 통제를 받는다.


국가기관 헬기 통합지휘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국가기관 헬기 통합훈련을 두 차례 한다. 이어 내년부터는 기관별로 연 1회 통합훈련을 꾸준히 해 미흡한 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표준운영절차를 체계적으로 가동키 위해 소방과 경찰헬기 운용관제시스템을 각각 갖추고 구축된 해경·산림헬기 관제시스템과 연계해 2017년엔 국가기관 헬기 모두의 실시간위치정보를 주고받아 현장통제와 안전관리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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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연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국민안전처, 경찰청, 국방부와 함께 국가기관 헬기표준운영절차에 따라 빠르고 체계적인 헬기동원과 현장지휘·통제체계를 갖춰 국민안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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