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홀몸어르신들의 여름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폭염의 위험에 노출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14개 읍·면 복지회관 및 경로당 등 407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 운영한다. 또 어르신들이 쉽게 냉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7~8월분 특별냉방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읍·면에 배치된 노인돌봄서비스 생활관리사 30여명을 활용해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홀몸노인 등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안전을 확인하는 ‘응급 안전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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