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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무더위 쉼터’ 등 홀몸노인 폭염 대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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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상래]

신안군은 홀몸어르신들의 여름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대책을 마련했다.
군은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 기간을 정하고 폭염특보 발효가 예상될 경우 관련 정보의 신속한 전파를 위해 응급상황 대비 비상연락망을 구축·점검해 폭염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모니터링을 일상화할 방침이다.

특히 폭염의 위험에 노출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14개 읍·면 복지회관 및 경로당 등 407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 운영한다. 또 어르신들이 쉽게 냉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7~8월분 특별냉방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읍·면에 배치된 노인돌봄서비스 생활관리사 30여명을 활용해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홀몸노인 등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안전을 확인하는 ‘응급 안전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폭염특보 발령 때는 65세 이상 노인과 학생,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오후 2~5시에 ‘무더위 휴식시간 제도’운영 등을 통해 폭염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살갑게 보살피는 시원한 복지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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