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등 나라살림 7월부터 인터넷서 공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예산, 총사업비 등 정부의 재정정보가 매월 또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재정정보의 대국민 공개방안을 구체화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국가재정법(제9조)을 개정하면서 정부의 재정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개할 것을 의무화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7월부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재정정보(예결산, 주요사업비 집행, 총사업비, 성과평가 등)를 자료의 생성주기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반기·연(年) 단위로 공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통합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 (www.openfiscaldata.go.kr)을 구축, 지난 5월 7일 이후 시범 서비스를 해왔으며, 그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국가재정법 시행일인 7월1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도별 예산, 결산, 집행 관련 정보 등 재정통계, 재정정보, 맞춤형 재정지원 검색, 국가보조금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들이 국가 재정운용 상황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상세 재정정보를 추가 공개하겠다"며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재정사업에 대한 부처 또는 사업별 비교 공개를 통해 재정사업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국고보조금 상세내역 공개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 등 재정 투명성을 제고코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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