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서울시가 한옥 대중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119 개념의 한옥응급센터를 만들어 한옥장인이 출동 보수해주고, 보수 비용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내용의 제3기 ‘서울한옥자산선언’을 25일 발표했다.

한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멸실 억제에 초점을 맞췄던 1, 2기 한옥정책에서 거주하고 관리하기 쉬운 한옥으로 대중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1기 한옥정책은 북촌을 대상으로 보수 비용을 지원했고, 2기는 대상지를 경복궁 서측, 인사동, 돈화문로, 운현궁 일대로 넓히고 지원 비용을 두 배 상향한 바 있다.

3기 한옥정책의 핵심은 계동 한옥을 개보수해 다음달 문을 여는 ‘한옥지원센터’다. 보수가 필요한 한옥에 한옥장인(대목·소목·미장·철물·창호)이 즉각 출동해 점검하고 보수한다. 장마와 동절기엔 방역 등 점검도 실시한다.


한옥에 관한 기본정보, 비용 지원, 정책 및 연구 정보, 한옥살이, 한옥 관련 업체 및 장인 리스트, 한옥산업 및 마을복덕방, 한옥살이 네트워크 정보 등을 제공한다.


한옥지원센터에는 서울시, 국가한옥센터,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한옥장인이 협업해 근무한다. 기존 비용 지원 방식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또 서울시는 한옥 지붕경관을 공공재로 보고 최고 1000만원까지 수선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비용 뿐 아니라 기와와 목재 등 물품도 지원한다.


개보수 지원 대상은 북촌 등 특정 한옥 밀집지 중심에서 서울시 전역의 도시한옥, 리모델링 및 신축되는 양옥과 결합된 한옥(한식기와+목구조)까지 확대키로 했다. 도시한옥은 전통한옥 양식을 모두 갖추지는 않았지만 실제 거주 위주로 1920~1960년대 지어진 한옥이다.


한옥이 밀집된 골목의 기반시설 정비도 새로 지원하며 내년 2월에는 한옥 정보 포털을 선보일 계획이다.


오는 9월에는 시의 지원을 받은 한옥 중 한옥미를 잘 살린 한옥건축을 명품한옥으로 인증하고, 건축에 참여한 장인을 한옥명장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건폐율이나 조경비율 등을 완화 또는 배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목재와 기와 등 양질의 한옥 자재를 저렴하게 대량 구매하고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목재유통센터·한옥공장·한옥교육원을 건립 예정인 횡성군과 협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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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주민센터, 학교 등을 공공한옥으로 지어 2020년까지 공공한옥건축을 34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한다. 최근 제정?시행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맞춰 서울시 조례를 제정 중이며, 내년에는 서울한옥재단 설립도 추진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지금은 한옥을 단순히 지키는 것을 넘어 좋은 주거문화로서 시민들의 일상에 함께하는 한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전과 일상이 양립하는 새로운 한옥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한옥산업 활성화와 한옥장인 양성, 젊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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