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0대 기업의 단체협약 실태를 분석 결과, 조합원 자녀와 퇴직자, 장기근속자의 자녀나 배우자를 비롯한 직계가족 우선채용 규정이 있는 곳이 11개 기업에 달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이 복수노조를 보장하는데도 특정 노조만을 유일한 교섭 주체로 인정하는 '유일교섭단체 규정'을 둔 사업장도 10곳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현대자동차, 에쓰오일, 기아차 등이다.
고용세습, 유일교섭단체 규정 등 위법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둔 사업장은 전체 30곳 중 16곳에 달했다. 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 동의 규정이 있는 사업장도 14곳(46.7%)에 달했다. 전환배치 등 인사이동·징계·교육훈련 때 노조 동의를 얻도록 한 곳이 11곳(36.7%), 정리해고·희망퇴직 때 동의 7곳(23.3%), 기업양도·양수·합병·매각 등 조직변동 때 동의 5곳(16.7%), 하도급 때 동의 4곳(13.3%) 등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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