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간선제 전환 학칙개정 적법 판결…"간선제로 뽑아도 대학자율성 보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부산대학교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학칙을 개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칙 변경의 방식으로 대학 총장선출 간선제 전환을 인정한 대법원 최초의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24일 부산대 교수회장 이모 교수가 부산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학칙개정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교육부는 2012년 국립대 총장 선출 직선제 폐지를 위해 ‘직선제 폐지’를 평가 요소로 반영하고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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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는 2012년 총장 직선제 폐지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부산대 직원들은 직선제 폐지 찬성 의견이 많았지만, 교수회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하지만 부산대는 총장 선출을 간선제로 하는 내용으로 학칙을 개정했고, 교수회는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도 엇갈렸다. 1심은 학칙 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이 사건 학칙개정은 부산대 교원이 가지는 총장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서 “학칙개정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취소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해당 대학은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을 학칙의 형식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당 대학은 학칙에 규정돼 있는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을 학칙 개정을 통해 변경할 수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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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총장 후보자를 간선제 방법에 따라 선정하더라도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헌법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거나 교육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바, 이에 반하는 원심판결은 총장 후보자 선정과 대학 자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학칙개정의 방식에 의해 대학 총장 후보자의 선정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본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써, 대학총장 후보자 선정에 관한 헌법상 대학자치의 원칙이 교수에게만 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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