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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후원당원 기부자금은 노조원 개개인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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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금지한 '노조 관련된 자금' 아니라는 판결…"후원당원 당비는 불법 정치자금"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기업 노동조합 구성원들이 정당 후원당원 제도를 통해 기부를 할 경우 이는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노조와 관련된 자금이 아니라 노조원 개개인의 자금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후원당원을 당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한 기부는 불법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진보신당 전 사무총장 이모씨와 노동조합 간부 김모씨 등 10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 때부터 만들어진 후원당원 제도를 이용해 개별 노조들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기업 노조 위원장·부위원장인 피고들은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한 뒤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도록 했다. 검찰은 정치자금을 불법모금했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진보신당이 후원당원 제도를 활용해 2009년 12월8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부받은 1억7966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이 정치자금법에 위반한 부정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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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이러한 기부가 ①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의 기부에 해당하고(제45조 제1항), ②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단체의 자금 내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이라고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①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내렸고, ②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의한 정치자금 기부행위는 조합원들이 각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노조의 이름으로 송금된 것은 단지 조합원들의 자금을 취합해 송금하는 과정에서 진보신당 측으로 하여금 자금 기부자가 어느 노조에 속한 것인지를 구분해 줌으로써 연말세액공제 업무처리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송금된 자금을 두고 단체, 즉 이 사건 노조들 스스로 자신의 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자금의 모집·조성 과정에 이 사건 노조들이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모집·조성된 자금을 이 사건 노조들이 처분할 수 있다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 의미와 관련해 "후원당원이 당원이 아니라는 종래 대법원의 법리를 확인함과 아울러 사건의 구체적 내용 및 관련 법리에 의할 때 기부된 자금은 노조원 개개인들의 자금일 뿐 노조의 자금이거나 노조와 관련된 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사안"이라며 "새로운 법리가 만들어진 사안은 아니나, 향후 동종 사건 해결의 기준이 될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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