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결합상품 소비자불만 증가…"위약금 관련 최다"
한국소비자연맹, "정보통신 상담건수 감소속 결합상품 불만은 증가"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 결합상품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소비자연맹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결합상품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에 정보통신서비스 관련해 접수된 상담 건수는 8만9820건으로 2013년도에 비해 6.3% 감소했으나 이중 결합상품 관련은 6759건으로 전년도 5954건에 비해 13.5% 증가했다.
결합상품이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6.2%에서 2014년도에는 7.5%로 늘었다. 소비자연맹은 "2015년 4월 30일까지의 접수 상황도 전년 동기 대비 정보통신서비스 관련은 감소했으나 결합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었다"고 설명했다.
불만내용 별로 보면 해지관련이 967건(41.9%)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품질 및 사후서비스(AS)에 대한 불만이 342(14.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청구된 요금이 약정과 상이하거나 계약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279건(12.1%), 부당요금 및 요금 과다청구가 240건, 소비자의 동의 없이 부당 및 임의가입이 39건이었다. 이밖에 불만도 440건 나왔다.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계약해지관련 총 967건의 불만내용을 보면 위약금 청구가 658건(6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해지지연, 누락이 162건(16.8%), 해지처리 미흡이 84건(8.7%), 해지거부, 누락 후 위약금 청구가 63건(6.5%) 순이었다.
소비자연맹은 "해지 관련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은 결합상품 가입 시 업체들이 할인혜택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약정기간이나 해지 시 위약금 부과 등 중요한 내용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제공되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결합상품의 계약기간 내 해지 또는 단축, 세트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등 결합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이용기간 동안 할인받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소비자연맹은 "이동전화와 결합으로 묶은 경우는 휴대폰 단말기를 교체하는 주기가 짧고 번호이동 등으로 업체가 변경되면서 결합상품의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해 위약금이 발생되는 피해도 빈번해 이동통신을 중심으로 하는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 연맹은 "소비자 불만을 분석해 본 결과 해지 시 위약금 발생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 해지처리 누락 등 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합상품의 구성이나 할인율, 위약금, 할인규모 등 결합상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여 교부하는 의무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