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법인이 합병·분할 시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거나 주주에게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합병·분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자사주는 통상적으로 의결권이 제한되지만 법인이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하면서 자사주를 투자회사에 귀속시키면 의결권이 부활하게 된다.

이 원내대표는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를 이용해 대주주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고 주주평등주의가 훼손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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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는 이어 "선진국에서는 회사의 합병 등을 하는 경우에는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의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주주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최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하는 삼성그룹을 공격한 것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자사주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법 개정 추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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