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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학연금 개편 필요성 인식…구체적 방향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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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준용 '혼선' 문제는 인식
-하지만 연금 개혁 부담감…향후 구체적인 일정은 논의되지 못해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준용되는 사학연금에 대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또 다른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구체적인 방향은 결정 짓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위원장이었던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과 교육부로부터 사학연금 개편 필요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지도부는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나타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월 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46명이 표결해서 236명 찬성과 10명의 기권, 단 한 표의 반대 없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사학연금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서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이긴 하지만 논의를 피할 수 없는 만큼 국공립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사이에 형평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최대한 공정하게 논의해서 결론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여진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학연금 개편까지 나서기는 부담스러운 모습이었다. 이에 따라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되지 못했다.

주 의원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향후 사학연금 개편의) 일정 같은 건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며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그 이전에 사학법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같이 정리가 안 되면 형평성에 안 맞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은 그 문제만 제기됐다"고 말했다.

신성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는 "이 불균형이 해소돼야 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문제가 있고 하니까 '잘 판단하자'까지 된 것"이라며 "교육부에서 보고한 것까지 됐다. 안 고치면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보고였다"고 전했다.

실제로 사학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의 규정 중 상당 부분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신·구 규정 간 충돌로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당은 향후 사학연금을 어디서 논의할지도 결정짓지 못했다. 주 의원은 "(특위 구성도)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 또한 "(교문위에서) 다룰지도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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