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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손진홍)는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군무이탈죄는 이탈 행위가 일어남과 동시에 완성 되고 그 이후 사정은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소속 부대의 배려로 휴가기간이 한 차례 늘어났음에도 집 근처에서 붙잡히는 등 군 기강을 저해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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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경기도 파주의 육군 모 보병사단에서 상병으로 근무할 당시 2주간의 정기휴가를 받고 부대 밖을 나갔다가 뒤늦게 복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집 근처 PC방에서 군 헌병대에 붙잡혀 27분가량 늦게 부대로 돌아온 것으로 조사된 김씨는 "휴가 만료시점부터 30분도 채 안 되는 시각에 복귀했다"며 "군형법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를 군무이탈로 본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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