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전말 드러나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철도비리' 재판에서 철도 부품 납품업체 AVT 대표 이모(55)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AVT가 관급공사를 하는 업체라 권 전대변인을 고문으로 삼았다. 법인카드 등 급여를 지급했는데 호남 고속철도 공사를 맡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청타 대가를 준 셈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권씨에게 그랜저 리스차량을 제공한 사실 등도 모두 시인했다.
권씨는 AVT로부터 2009년 12월부터 올해까지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400만원씩을 받는 등 3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호남고속철도 납품업체 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김광재 전 철도공단 이사장에게 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도 받았다.
한편, 송 의원은 이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모두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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