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권리금 보장 받는 법 알려드려요"
23일부터 상인교육프로그램 연말까지 운영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시는 소상공인들이 권리금과 관련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상인교육프로그램'을 23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점포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고 주인이 바뀌더라도 최대 5년까지 임차계약을 일방 해지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임대차보호법 개정돼 소상공인들이 권리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지만 정작 이 사실을 몰라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상가임대차 분쟁소송전문 변호사가 석관황금시장·답십리시장 등 전통시장을 찾아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과 피해사례 및 임대차계약 시 주의할 사항 등을 강의한다.
첫 교육은 23일 오후 3시 장위전통시장 상인회사무실에서 진행된다. 경리단길·가로수길·서촌·홍대 주변 등 최근 임대료 인상과 권리금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12개 지역 600여명의 상인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추진한다.
한편 시는 이번 임대차보호법 개정에서 시내 전통시장 총 340개 중 140개 전통시장이 '대형점포'로 분류돼 이들 시장의 세입자들은 권리금 회수를 받을 수 없어 지난 9일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오희선 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전통시장 상인들과 같은 소상공인들이 권리금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제도개선을 추진 중" 이라면서 "연말까지 진행되는 교육을 통해 소상공인이 권리금 구제와 관련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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