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가입 시 2.8%→2.5%로 낮아져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가 22일부터 0.3%포인트 인하된다. 지난 3월에 이어 올 들어 두번째다.

국토교통부는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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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개월~1년 미만 사이에 있는 경우 금리는 기존 1.8%에서 1.5%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3%에서 2.0%로, 2년 이상은 2.8%에서 2.5%로 각각 0.3%포인트씩 낮아진다.

국토부는 지난 3월에도 청약저축 금리를 0.2%포인트씩 낮춘 바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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