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척추수술 '소장 천공' 과실치사 유죄 확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업무상과실치사 벌금 1500만원 확정…"소장천공 치료 지연한 과실 인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척추수술 과실로 소장에 ‘천공’을 발생시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손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씨는 2011년 3월 A씨에 대해 척추수술을 진행했다. A씨는 수술 이후 복부통증과 복부팽만감을 호소했다. 손씨는 A씨를 한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대학병원 측이 응급수술을 진행한 결과 A씨 소장 2곳에 1㎝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다.

대법원

대법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복강 내 염증이 심하고 소장은 심하게 부어 있는 상태였다. 수술 이후에도 합병증이 이어졌고, 2011년 7월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근본 원인은 소장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지목됐다.

손씨는 자신의 수술 과정에서 소장 천공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항소심, 상고심 모두 소장 천공에 대한 과실을 인정했다.
1심은 “(손씨는)피해자에 대한 CT촬영을 하고, 내과, 방사선과 전문의와 협진한 뒤 피해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장폐색이라고 판단한 채 소장천공에 의한 복막염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도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심은 손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손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수술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소장천공을 발생시킨 과실 및 소장천공을 제 때 발견하지 못해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은 손씨가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형을 낮췄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피해자의 소장에 천공을 발생시키고 또 이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치료를 지연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며, 나아가 위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등의 합병증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해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