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측 "합병, 회사에 손해 끼친 것 없어 위법 아냐"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삼성물산 측이 미국 펀드 엘리엇과의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합병비율 자체가 현저히 불공정하다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용대)심리로 열린 엘리엇의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삼성물산 측 변호인은 엘리엇측의 합병결의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엘리엇 측은 합병결의가 회사에 어떤 손해를 끼쳤는 지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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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측은 합병결의시점이 위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엘리엇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삼성물산이 다른 건설사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하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을 불리할 때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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