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삼성물산을 상대로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미국 펀드 엘리엇 측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할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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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용대)심리로 열린 엘리엇의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이 합병을 하려는 것은 삼성물산 이사진들이 부여된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못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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