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1분기내 '금융거래 수반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 가동
온라인·오프라인 주소변경 신청 가능…3~5일 소요 예정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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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내년 3월내로 은행·카드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 금융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이를 다른 금융사에 일괄 적용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거래 수반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을 내년 1분기안에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일일이 주소를 변경해왔던 불편함과 중요한 금융거래정보를 통보받지 못하고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 향후 전입신고와 동시에 금융거래 수반주소 변경을 신청받고 일괄변경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다. 금융소비자는 편의에 따라 금융사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금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소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금감원이 운영 중인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금융회사에 이러한 사항들이 통보된다. 주소 변경을 통보받은 금융사는 고객정보를 수정한 후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를 알려준다. 최초 주소변경 신청 후 변경까지는 3~5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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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시스템이 갖춰지면 금융소비자는 주소를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대출금 연체, 보험계약 실효, 자동차보험 만기 등 중요한 정보를 통보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금융사들은 연간 190억원에 이르는 우편물 반송 비용과 주소 파악에 소요되는 업무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과 금융협회, 금융회사들은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홈페이지에 '주소 변경 알리미' 코너를 신설해 주소 일괄변경시스템 이용방법등을 안내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우편물 도달· 반송현황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고객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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