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6일 팬택과 옵티스컨소시엄의 인수합병(M&A) 양해각서 체결을 허가했다.
옵티스컨소시엄은 주식회사 옵티스와 이엠피인프라아시아주식회사로 구성돼 있다. 이날 법원의 허가에 따라 팬택과 옵티스컨소시엄은 즉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편 팬택은 인수의향자를 찾지 못하자 지난달 26일 법원에 “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법정관리를 폐지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이후 법정관리 폐지 신청을 법원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옵티스 컨소시엄이 M&A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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